주요 변경 사항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당내경선운동 제한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 등이 그 직을 가진 상태로 입후보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공무원 등이 금지되는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해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무원 등이 금지되는 정당·후보자 홍보 행위의 범위를 그 지위를 이용해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 폐지를 전제로, 공직선거법에서 해당 정당법 조항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어,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허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