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산물 가격보장제도와 과잉생산 대응계획 도입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 과잉생산 때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세우고, 계획을 세운 뒤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주요 과일, 채소, 임산물 등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보장제도를 도입한다.
농산물가격보장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보장심의위원회를 둔다.
농산물가격보장제도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용도에 추가한다.
제안 이유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