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 지원 대상·재원·사용 범위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지원 대상을 중앙회 회원 중심에서 비조합원 중소기업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등이 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 원할 경우 공동사업지원자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재원 조성 방법을 넓힌다.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사용 범위에 ESG, 스마트화 등 중소기업의 산업혁신역량 강화 지원을 포함한다.
협동조합뿐 아니라 비조합원 중소기업 간 공동사업, 이업종 중소기업 간 협업, 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연구기관의 기술 개발과 시험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정부 혜택을 바탕으로 조성된 공동사업지원자금이 중앙회 일부 회원이 아니라 전체 중소기업을 위해 활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