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예산정책처의 중복사업 분석과 영기준예산 검토 기능 신설
세부 변경 사항
국회예산정책처가 기관ㆍ부처 간 중복사업을 분석하고 효율적 조정방안을 제시하는 업무를 맡도록 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년 단위로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영기준예산제도 관련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중복사업 분석과 영기준예산 검토 결과가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다부처 국가예산사업의 유사ㆍ중복과 점증주의 예산편성에 따른 예산낭비를 줄이고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