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른 상임위원회와 겸임할 수 없는 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로 전환한다.
예산결산위원회의 소관에 예산안ㆍ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결산ㆍ예비비지출승인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 관련 사항, 감사원의 결산 관련 사항을 둔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정수를 30명으로 정하고,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재정총량과 위원회별 지출한도를 심사ㆍ조정하는 국회 재정총량심사제도를 도입한다.
기획재정부가 재정총량과 지출한도를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심사한 재정총량심사보고서를 정부로 보내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안건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위원회별 지출한도 안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지출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결산위원회가 종합ㆍ조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