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양곡가격안정제도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한 생산자의 이익 보호를 추가한다.
양곡수급계획에 생산자의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한다.
양곡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 양곡 수급안정 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둔다.
제안 이유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양곡가격안정제도 등을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