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빈집정보시스템 구축과 정비사업 비용 지원
세부 변경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빈집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도록 한다.
국가는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안 이유
빈집 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