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1863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정당법」에 따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교원 등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영국ㆍ미국ㆍ일본ㆍ프랑스ㆍ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경우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무원과 교원 등도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0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1호)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20일
공무원·교원 등의 후원회 회원 가입 제한 완화
정당의 발기인이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었던 공무원과 교원 등이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 등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정치자금법의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공무원과 교원 등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