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일부 고위 공무원·법관·검사의 선거 1년 전 사직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정무직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한다.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한다.
법관과 검사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년까지 사직하도록 한다.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원의 정당 가입 제한을 폐지하는 정당법 개정안에 맞춰 공직선거법의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공무원 등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정치적 중립성 제고를 함께 도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