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 체육시설의 생활체육 이용 협조와 책임 규정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체육관, 운동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학교장이 학교시설 이용 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교육감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시설로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에는 민법상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체육시설로 이용되는 학교시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학교시설을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하기 어렵게 하는 비용 부담과 법적 책임 문제를 완화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