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와 예방의 날 지정
세부 변경 사항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단 소속자, 특별교통수단 운행기관의 장과 운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고용 장애인의 직무수행 지도자, 근로지원인을 추가한다.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인구 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한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게 한다.
제안 이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을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