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대통령 제외 탄핵소추 발의 시 권한행사 정지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을 제외한 사람에 대한 탄핵소추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지면,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한다.
대통령을 제외한 소추대상자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탄핵소추 발의가 있으면, 임명권자는 그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게 한다.
제안 이유
탄핵소추안 본회의 가결 전 사퇴로 직무정지를 피하는 사례를 막고 국회의 견제를 실효적으로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