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업자 참여 제한 정비와 이해충돌 면직 사유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영화진흥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영화업자를 최대 2명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한다.
영화업자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활동을 제약하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위원이 본인 또는 친족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 면직 사유에 포함한다.
위원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해 벌칙 등을 받은 경우 면직 사유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영화산업 현장 경험을 위원회에 더 반영하면서 공정성을 함께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