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소방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한다.
긴급상황 등으로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국가기관,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소방활동 관련 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소방활동 관련 사실 조회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소방활동 방해나 소방대원 폭행 등으로 소방대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소방활동 방해나 소방대원 폭행 등으로 소방대원이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