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종합지원계획을 3년마다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폐지특구로 지정하고, 특구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특구발전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한다.
폐지지역에는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보급과 수소산업을 우선 지원하고, 사업자 고용보조금, 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소상공인 경영자금 상환유예·기한연장·이자지원 등을 지원한다.
폐지지역에는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게 하며, 민자유치사업 민간개발자에게 조세·부담금 감면과 국·공유재산 대부·사용 등 특례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