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거나 구조·구급활동 중인 구조·구급대원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구조·구급활동과 관련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에 사실 조회를 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 현장 대원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협조를 받아 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구조·구급활동에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은 긴급상황 등으로 상호 협력이 필요한 경우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구조·구급활동 방해 또는 구조·구급대원 폭행 등으로 구조·구급대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