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기간 연장과 한국유격군총연합회 지원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와 유족의 공로금 지급신청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
비정규군과 그 유족으로 구성된 한국유격군총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둔다.
한국유격군총연합회에 대해 기존 사업비뿐 아니라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로금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공로자와 유족에게 필요한 보상을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