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과 요양요원 처우 개선
세부 변경 사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해당 지역 장기요양기관 수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기준을 고려하도록 한다.
성추행 가해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과 장기요양요원 처우를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성추행 피해 대응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