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의료인의 임신 32주 이전 태아 성별 고지 금지 삭제
세부 변경 사항
의료인이 임신 32주 이전 진찰·검사 과정에서 알게 된 태아의 성별을 임부, 임부의 가족, 그 밖의 사람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제한을 삭제한다.
태아 성별 고지 제한 위반을 이유로 의료인에게 면허자격 정지,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하던 근거를 해당 제한 삭제에 맞추어 없앤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 위헌 판단에 따라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