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법 적용범위 보완
세부 변경 사항
종전 헌법불합치결정일부터 2018년 6월 19일까지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고 연금액 변경처분 등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이행기가 오지 않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제안 이유
헌법재판소가 신법 시행 전 일정 기간에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 신법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결정해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