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요 농산물의 계약생산 목표와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계약생산 과정에서 생산자단체 등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
농산물 가격이 폭등할 때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계약생산 지원과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시행에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