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장·상임위원장 중립 의무와 위원회 일정 합의 절차 명문화
세부 변경 사항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할 때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때 증인과 참고인 등을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한다.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위원장과 간사가 합의하도록 하고, 그 합의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한 문서로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국회 회의 운영의 공정성·중립성과 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절차의 민주성·합리성을 높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