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선출 범위 제한과 국회 해촉요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추천한 심의위원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해당 심의위원의 해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의 책임성, 정치적 중립,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