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감독원 봉인 권한 명시와 부원장보 정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금융감독원이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 대상 금융기관의 금고, 장부, 물건, 그 밖의 보관장소 등을 봉인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한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정원을 9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늘린다.
부원장보 중 1명을 회계전문심의위원에 보하도록 하여 회계전문심의위원이 부원장보 지위에 있다는 근거를 둔다.
제안 이유
금융감독원의 검사 관련 봉인 조치 근거와 회계전문심의위원의 지위를 법률상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