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2029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공공주택 특별법상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9년 9월 20일로 5년 연장한다.
유효기간 만료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에서 해제될 우려가 있는 지구들이 계속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한다.
제안 이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기존 유효기간만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아 공공개발 사업 기간을 확보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