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 탄핵과 회의 공개 중계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한 면직 사유에 탄핵을 추가한다.
탄핵된 사람은 일정 기간 인권위원으로 지명될 수 없게 한다.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심리ㆍ의결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영상이나 음성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고 중계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일부 인권위원의 부적절한 언행과 자의적 회의 운영을 견제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