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업무에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 점검, 조사, 보호 조치 등을 추가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업무처리와 관련해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 권고에 따르도록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에서 받은 자료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못하게 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