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고도기술 제조물 손해배상 입증 부담 완화
세부 변경 사항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에 대해 별도의 결함·손해 추정 규정을 신설한다.
피해자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면, 공급 당시 결함과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을 추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이 비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 인한 피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