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속 취급 공장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과 외국인근로자 지원 명시
세부 변경 사항
시·도지사가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한다.
소방관서장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화재안전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한다.
제안 이유
화재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의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근로자의 화재 대응 취약성을 보완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