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회의 대통령령 등 수정·변경 요청과 효력정지 절차
세부 변경 사항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관련 의안을 발의할 수 있게 한다.
상임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한다.
수정·변경 요청의 처리결과도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해당 대통령령 등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 등을 국회가 통제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