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이 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제 특례가 있으면 그 법률을 따르게 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두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실무위원회의를 설치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 선정을 위해 기초조사, 실시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승인 절차를 두고, 사업시행자가 승인 신청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해 영향을 받는 주민 등의 의견을 듣게 한다.
전력망 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의제와 전원개발촉진법·환경영향평가법·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를 둔다.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사용과 보상에 관한 특례를 두고,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개발사업 또는 개발사업구역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등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사람에게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