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저소득 겸업 농업인의 농업인 지위 보호
세부 변경 사항
생계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농업 외 소득이 있는 사람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인에서 배제할 수 없게 한다.
농업인 지위 배제와 관련된 기준을 고시가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한다.
제안 이유
생계를 위해 농업 외 노동을 하는 저소득 농업인이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만으로 농업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