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푸드테크산업 정의와 지원사업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식품산업진흥법에 푸드테크산업 관련 정의를 신설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푸드테크산업 지원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추진 가능한 사업에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 조사ㆍ연구, 창업 촉진과 창업자 성장 지원,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과 실용화 등을 포함한다.
제안 이유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생명공학기술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