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승강기 정기검사 지정검사기관 지역 균형 지정
세부 변경 사항
지정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은 지정기준을 갖추기 전에 정기검사 업무 대행 지역 범위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정기검사 예상 물량과 기존 지정검사기관의 처리 가능 물량 등을 고려해 추가 지정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여 지정검사기관을 모집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의 검사품질 확보를 위해 운영 현황과 수행 실태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지정검사기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