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무 중 부상·질병 경찰관의 복귀·생활안정 지원 대상 확대 정비
세부 변경 사항
업무복귀와 생활안정 지원 대상을 “위험직무공상경찰관” 중심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으로 정비한다.
특별위로금 지급 대상도 공무 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규정한다.
업무복귀, 생활안정 지원, 특별위로금 지급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제안 이유
위험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 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