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0171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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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연도의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이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또는 차량에 대한 청사 출입 제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제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으로써 청사 운영의 효율성 및 행정 능률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안 제6조)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안,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청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실태 등 조사(안 제8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이행 및 청사 사용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청사 출입관리(안 제10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라. 청사 질서유지(안 제11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방호인력으로 하여금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보안장비를 사용하여 제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마. 방호인력의 배치 및 직무(안 제12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관리를 위하여 청원경찰 등의 방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방호인력은 청사출입자 등에 대한 출입 통제, 물품 반입 및 반출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바. 청사 시설 이용 기준 및 원상복구 명령 등(안 제14조)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사 입주기관 또는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명령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20일 · 확인 2026년 9월 20일
중앙행정기관 청사 수급계획과 출입·질서 관리 법제화
청사 수요가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월 28일까지 다음 연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고려해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청사수급관리계획 이행과 청사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보완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사 출입관리기준을 정해 운영하고, 기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나 차량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청사 출입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방호인력이 신체적 유형력이나 보안장비를 사용해 제지하게 할 수 있다.
청사관리기관의 장은 청원경찰 등 방호인력을 둘 수 있고, 방호인력은 출입 통제와 물품 반입·반출 통제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청사 시설 이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입주기관이나 시설이용자가 청사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복구 명령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행정 능률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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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171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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