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앙정부 농어업재해대책기금 설치와 운용 기준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복구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해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합니다.
기금은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등으로 조성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을 세울 때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기금은 농어업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생계안정 지원 등에 사용됩니다.
제안 이유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과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지원하고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