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2019년 말 완공 특정 위법건축물 사용승인 기회 부여
세부 변경 사항
2019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특정건축물 중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에 한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적용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 연면적 39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
특정건축물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없이 건축·대수선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정의한다.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
관할 행정청은 신고된 특정건축물이 적합하면 신고일부터 30일 안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법은 시행일부터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진다.
제안 이유
일정한 특정건축물에 합법적 사용승인 기회를 다시 부여해 도시미관 개선, 주민 안전보장,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