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운영허가 일원화와 방사선장해 방지의무 조정
세부 변경 사항
핵연료주기시설을 건설하려는 사람은 기술능력 등 건설허가 요건을 갖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연료주기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기술능력 등 운영허가 요건을 갖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연료주기시설 건설이나 운영 및 특정핵물질 계량관리 검사 결과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핵연료주기시설 건설허가 또는 운영허가를 받은 사람이 시정·보완 명령을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건설공사 정지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일정 용도·수량 이하의 밀봉 방사선동위원소나 일정 용도·용량 이하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거나 이동사용하기 위해 신고한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성물질 방출량과 피폭방사선량을 합리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조치만 하도록 한다.
해당 신고 원자력 관계 사업자는 방사선량 및 방사성오염 측정, 건강진단, 피폭관리 조치 의무 대상자에서는 제외한다.
제안 이유
원자력 안전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핵연료주기시설 안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