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과 피해 신고 안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농어업재해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와 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재해 피해 농가·어가의 경영안정과 재해대책 마련을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관리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재해피해사실 신고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제안 이유
농어업재해대책이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계획 수립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