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의무와 위반 제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먹는해양심층수를 타인에게 제조하게 해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한다.
신고하지 않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판매 단계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