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 차입과 부실금고 관리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한다.
금고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부실채권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한다.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는 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ㆍ추심하거나 추심업무를 수임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금고 또는 부실우려금고에 대해 임원의 직무정지와 직무대행 관리인 선임 등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금고 부실 예방 및 경영개선을 지원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