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상 연구개발 협약 대상 정비와 폐업 시 등록취소 절차 간소화
세부 변경 사항
기상사업자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비한다.
기상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기상청장이 청문 없이 기상사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률 체계와 맞추고 폐업한 기상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리를 신속하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