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영해 밖 특정 수역 선박교통 정보 제공과 선장 녹음의무 폐지
세부 변경 사항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선박교통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정보나 조언을 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해야 한다.
관제대상선박 선장이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별도로 녹음해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앤다.
제안 이유
선박교통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