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정폭력 특례 적용 대상에 친밀한 관계 폭력 포함
세부 변경 사항
법률 제명을 가정폭력뿐 아니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까지 포함하는 명칭으로 바꾼다.
가정폭력범죄 외에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도 형사처벌 절차 특례를 적용한다.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뿐 아니라 가해자의 강압적 통제행위 자체도 금지한다.
가정폭력 또는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한다.
가정폭력등행위자에 대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 수 있는 검사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폐지한다.
제안 이유
친밀한 관계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를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