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외국항행선박 연료 정량공급 의무와 차량 공급업 영업구역 완화
세부 변경 사항
항만운송사업자나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관리청이 등록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연료공급차량을 장비로 등록해 선박연료공급업을 하는 경우에는 항만별 영업구역 제한을 받지 않는 예외 업종에 포함한다.
선박연료공급업자가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할 때에는 정한 공급량보다 허용오차를 벗어나 적게 또는 많이 공급해서는 안 된다.
외국항행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선박연료공급업자는 정량 공급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선박연료 공급량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 결과를 사업장에 갖춰 두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량 공급 실태 점검을 위해 측정기기 설치 여부와 측정결과를 표본조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연료 정량 공급 실태 표본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선박연료공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외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지역별 선박연료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