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관련 보험료징수 규정 정비
세부 변경 사항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으로 변경하는 데 맞춰 보험료징수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으로 보험료 이중부담 등이 생길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해외파견자의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는 체계로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제안 이유
해외파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꾸되 파견국가 보험 적용에 따른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고려해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