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예방 추가와 해외파견자 당연 적용
세부 변경 사항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진단, 치료, 재활뿐 아니라 예방을 추가한다.
해외파견자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 대상에서 당연적용 대상으로 바꾼다.
해외파견자가 파견국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등으로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기능을 치료와 재활에서 예방관리와 악화방지까지 넓히고 해외파견자의 보상 공백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