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에 당원의 정의와 당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정당 조직을 중앙당, 시ㆍ도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단위의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지역당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지역당은 중앙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창당하도록 한다.
정당은 30개 이상의 지역당을 두어야 하며, 지역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에 분산되어야 하고, 한 시ㆍ도에 두는 지역당 수는 전체 지역당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지역당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당원 100명 이상을 법정당원수로 두고,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말 기준 당원 수와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 제한을 없애고, 기존 당원협의회는 폐지하되 지역당이 없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자치구ㆍ시ㆍ군별 사무소와 정책연구소 분원을 둘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