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교습소 설립·과외교습 금지
세부 변경 사항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이 할 수 없는 행위에 교습소 설립과 과외교습을 추가한다.
퇴직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안 이유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 범위를 확대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